┏전기통신사업법 ┘제69조의2,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┘제24의 2에 의거,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(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,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) ┌이동통신설비 설치 협의결과서 ┘바로가기 → LANDMARK DESIGN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압도적인 차이를 만나다!! 스케일에 디테일을 더해 명품의 자부심을 드립니다. 주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※ 상기 홍보내용에 사용된 CG,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※ 상기 내용은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※ 상기 내용 중 일부는 입주자 무선 인터넷 환경구축이 필요합니다.※ 향후 해당 기능 및 서비스는 운영과정에서 별도의 알림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