┏전기통신사업법 ┘제69조의2,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┘제24의 2에 의거,
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(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,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)

LANDMARK DESIGN

03 08

두산위브더제니스의 압도적인 차이를 만나다!!

스케일에 디테일을 더해 명품의 자부심을 드립니다.

03 09
03 10
주출입구
03 11
어린이놀이터
03 12
중앙광장

※ 상기 홍보내용에 사용된 CG,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내용은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상기 내용 중 일부는 입주자 무선 인터넷 환경구축이 필요합니다.
※ 향후 해당 기능 및 서비스는 운영과정에서 별도의 알림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